구분 | 내용 |
이용정원 | 21명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1~5등급의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이용시간 | 월~금 8:00~22:00 / 토요일 9:00~18:00 *차량운행시간 포함으로 코스별, 개인별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주민등록본, 질병진단서, 건강진단서(전염성 유무)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기요양등급 판정(공단)
이용상담
초기면접
이용신청
서비스계획 수립 및 이용
구분 | 내용 |
일반어르신 | 본인부담금(15% + 비급여 본인부담 식비, 간식비등) |
의료급여 수급권 어르신(경감) |
본인부담금(9% 또는 6% + 비금여 본인부담 식비, 간식비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권 어르신(무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 |
분류 |
8시간이상 수가금액 |
본인부담금 (15%) |
본인부담금 (9%) |
본인부담금 (6%) |
월 비급여 |
입소비용본인부담금 + 월비급여(식비) = 월 총 비용 |
|||
15% |
9% |
6% |
|||||||
1등급 |
61,600 |
184,800 |
110,880 |
73,920 |
80,000 (식비 3,000원-1식 / 간식1,000원-1일) |
264,800 |
190,880 |
153,920 |
|
2등급 |
57,070 |
171,210 |
102,726 |
68,484 |
251,210 |
182,726 |
148,484 |
||
3등급 |
52,690 |
158,070 |
94,842 |
63,228 |
238,070 |
174,842 |
143,228 |
||
4등급 |
51,250 |
153,750 |
92,250 |
61,500 |
233,750 |
172,250 |
141,500 |
||
5등급 |
49,790 |
149,370 |
89,622 |
59,748 |
229,370 |
169,622 |
139,748 |
||
인지지원등급 |
49,790 |
89,622 |
53,773 |
35,849 |
48,000(12일) |
137,622 |
101,773 |
83,849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비용(월 한도액) |
1,672,700 |
1,486,800 |
1,350,800 |
1,244,900 |
1,068,500 |
597,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