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이용정원 | 21명 |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1~5등급의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이용시간 | 월~금 8:00~22:00 / 토요일 9:00~18:00 *차량운행시간 포함으로 코스별, 개인별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주민등록본, 질병진단서, 건강진단서(전염성 유무) 국민기초수급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기요양등급 판정(공단)
이용상담
초기면접
이용신청
서비스계획 수립 및 이용
구분 | 내용 |
일반어르신 | 본인부담금(15% + 비급여 본인부담 식비, 간식비등) |
의료급여 수급권 어르신(경감) |
본인부담금(9% 또는 6% + 비금여 본인부담 식비, 간식비등) |
국민 기초 생활 보장수급권 어르신(무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부담 |
분류 |
8시간이상 수가금액 |
본인부담금 (15%) |
본인부담금 (9%) |
본인부담금 (6%) |
월 비급여 |
입소비용본인부담금 = 월 총 비용 |
||
15% |
9% |
6% |
||||||
1등급 |
64,400 |
193,200 |
115,920 |
77,280 |
80,000원 (식비 3,000원-1식/간식 1,000원-1일) |
273,200 |
195,920 |
157,280 |
2등급 |
59,660 |
178,980 |
107,390 |
71,590 |
58,980 |
187,390 |
151,590 |
|
3등급 |
55,080 |
165,240 |
99,144 |
66,100 |
245,240 |
179,144 |
146,100 |
|
4등급 |
53,580 |
160,740 |
96,450 |
64,300 |
240,740 |
176,450 |
144,300 |
|
5등급 |
52,050 |
156,150 |
93,090 |
62,460 |
236,150 |
173,090 |
142,460 |
|
인지지원등급 |
52,050 |
156,150 |
93,090 |
62,460 |
48,000원(12일) |
204,150 |
141,090 |
110,460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비용(월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