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5등급 |
장기요양수가(1일당) | 84,240원 | 78,150원 | 73,800원 |
본인부담금(20%) | 522,280원 | 484,530원 | 457,560원 |
본인부담금(12%) | 313,370원 | 290,740원 | 274,530원 |
본인부담금(8%) | 208,910원 | 193,810원 | 183,020원 |
비급여 본인부담금 | 387,500원 (식비3,500원*3식, 간식비1,000원*2식/1일) | ||
총 금액 (일반 20%) | 914,800원 | 877,050원 | 850,080원 |
총 금액 (경감 12%) | 703,890원 | 681,230원 | 665,050원 |
총 금액 (경감 8%) | 598,410원 | 583,310원 | 572,520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9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기준
※ 1개월 31일 기준이며, 촉탁의 본인부담금은 재진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장기요양신청
장기요양판정(시설급여)을 받은 후
입주신청서접수
(구비서류: 입주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주민등록등본)
접수순서에 따라 입주
(대기자 명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