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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보호지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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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립양천 작성일2018-04-06 17:26 조회2,777회

본문

5) 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식사와 물을 주지 않는다.
▪ 약물을 불충분하게 투여 한다.
▪ 치료를 받게 하지 않는다(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 청결유지를 태만히 한다(옷 갈아입기, 기저귀교환, 손톱깎기, 산발, 목욕 등)
▪ 노인에게 필요한 기구를 제공하지 않는다(안경, 의치, 보청기 등)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장기간 혼자 있게 둔다.
▪ 노인 방만 청소하지 않는다.
▪ 와상 시 몸의 위치 변경을 태만히 한다.
▪ 노인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한다.
 
▪ 오물, 대소변 냄새, 노인 주변환경에 있어서 건강이나 안전에 관련되어 위험한 증후가 있다.
▪ 머리, 수염, 손톱 등이 자라서 지저분해져 있다.
▪ 욕창이 있다.
▪ 땀띠, 염증, 이(기생충)가 있다.
▪ 악취가 난다.
▪ 의치, 보청기, 안경 등이 없거나 또는 부수어져 있다
▪ 식사를 거르고 있다.
▪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에 있다
▪ 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거나 필요한 약을 먹지 않고 있다.
▪ 의복을 착용하지 않았다.
▪ 언제나 같은 의복이나 더럽고 찢어진 옷 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입고 있다.
▪ 오물로 침대나 이불이 더렵혀져 있다
▪ 기저귀가 교환되지 않고 있다.
▪ 전기, 가스, 전화, 수도가 단절되어 있다.
☑ 의료적방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
☑ 보장기구(보청기, 당뇨
체크기구등) 제공거부
☑ 필수생활비, 생계비
지원단절
☑ 비위생 거주 환경
☑ 개인위생 방치(와상, 치 매등 거동 불가능 노인)
☑ 난방 단절
☑ 전기, 가스, 수도 단절
☑ 주거환경 안전사고 위험
☑ 거동 불가능 노인에게
충분치 못한 식사 제공
☑ 영양실조
☑ 탈수상태
☑ 연락두절
☑ 왕래두절(1년 이상)
☑ 노인의 배회
☑ 신변 위험 상태 방치
☑ 죽게 내버려 둠
☑ 가출 후 찾지 않음
☑ 기타
6) 자기방임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변의 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포기하거나 관리하지 않아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자기의 신변청결, 건강관리, 가사 등을 본인이 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 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문제가 발생한다.
 
▪ 스스로 식사와 수분을 섭취하지 않음
▪ 필요한 치료와 약복용을 중지 또는 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 의도적으로 죽고자 하는 모든 행위
 
☑ 의도적으로 신변 청결
및 기본생활 회피
☑ 의도적으로 식사 거부
☑ 의도적으로 기본적인
보호 거부로 건강문제
발생
☑ 치료 행위 거부로
생명에 위험 초래
☑ 자해
☑ 자살기도
☑ 사망
☑ 기타
 
7) 유기
구체적 행위
나타나는 징후
학대 세부내용 분류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 노인을 강제적으로 반감금 형태 시설에 보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함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오랜 시간 배회하며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
▪ 주거지가 아닌 장소에서 불결한 신변상황이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 방치되어 있다.
▪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 노인의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다.
☑ 노인을 길, 시설, 낯선 장소에 버림
☑ 반강금 형태의 시설에 입소됨
☑ 사망
☑ 기타
 
 
Ⅱ. 단계별 인권보호 매뉴얼
 
1. 입소이전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1) 시설정보접근에 있어서 인권보호
○ 입소전 단계에 있어서 충실한 정보의 제공
구분
내용
시설에 관한 사전정보제공
노인의 시설입소 및 입소결정, 입소 절차 전반에서 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시설에 관한 사전정보 제공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신청, 입소기준, 서비스 내용 및 비용등의 시설입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제공
시설 생활에 관한 사전 정보 제공
시설 생활환경을 보여주는 영상자료와 같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시설 생활을 체험 할 수 있도록 함
그 외 시설에 대한 사전 체험 기회 등의 제공
시설 운영 및 입소절차에 대한 사전 정보 제공
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등을 활용하여 주소, 연락처, 직원과 시설현황, 장기요양 급여 종류와 비용, 주차 편의시설, 현 입소인원 및 예약대기자 현황, 기타 정보 등에 관한 정보제공
 
 
2) 입소상담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구분
내용
입소관련 서류 및 입소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
노인요양시설, 양로시설 등 시설간 차이점과 유사점, 장기요양 인정 및 급여절차,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자의 급여절차 등에 대해 설명
시설입소관련서류(사진, 입소신청서, 건강보험증, 요양인정서,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안내하고, 입소절차를 상세히 소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가 가능한 상담환경조성
입소상담과정에서 상담자가 알게 된 개인적 정보와 사생활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별도의 상담실 운영
상담과정중에 얻게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노인 및 보호자에게 정보제공 사전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각각 보관함
 
3) 입소결정과 입소계약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구분
내용
입소결정에 있어서 노인의 선택권 보장
입소시설 선택과 입소 여부 결정은 노인의 권리이므로 시설 선택과 입소여부 결정에 있어서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됨
입소에 있어서 입소희망자에 대한 차별금지
노인의 전염성 질환을 제외한 다른 어떤 이유(성별, 종교, 경제적 조건, 장기요양등급 등) 에서도 노인의 시설입소를 거부하여서는 안됨. 다만, 입소정원 초과, 전염성 질환으로 인하여 노인의 입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에 서비스를 의뢰함
 
 
2. 입소초기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1) 인권친화적인 시설생활안내
 
○ 입소시설 및 이용사항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노인과 가족등 보호자에게 시설생활에서 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이고 어떠 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가능한 명확하고 쉽고 명료하게 설명한다.
노인이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 및,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 시설의 생활규칙에 대한 충분한 정보의 제공
시설종사자는 시설에서 생활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생활노인의 규칙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한다.
시설 내 노인 스스로 지키고 시설로부터 존중 받아야 할 권리를 설명하고 안내한다.(예: 서비스에 대해 노인이 요구하고 선택하거나 혹은 철회할수 있는 권리, 시설 생활과정에서 느끼는 불편감이나 새로운 제안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시설 생활과정에서는 느끼는 불편감이나 새로운 제안을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는 권리, 시설 운영규칙과 제도적인 기준내에서 이동, 통신, 종교 등의 개별적인 활동에 참여할 권리등)
 
2) 시설의 서비스 목표 및 서비스 계획수립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참여보장
 
○ 사정과정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참여보장
사정과정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참여보장 : 생활노인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기관의 사정에 맞게 서비스에 대한 욕구수준을 조정하는 등 노인 스스로 시설생활의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한다.
 
○ 서비스목표 설정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
노인이 자신이 받을 서비스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생활노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핼사할 수 있도록 함. 노인의 삶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서비스수립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입소노인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므로 시설종사자는 노인의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하고 인권에 기반한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사정과 목표설정을 한다. 생활노인의 개인기록 및 의료기록 등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이 통제된 곳에 보관하도록 한다. 노인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 목적으로만 노인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제한적으로 공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노인이 부적절한 욕구를 제시할 경우, 시설은 노인이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 의무와 더불어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알리고 노인과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및 격려해야 한다.
○ 생활노인에게 맞추어진 개별화 서비스 제공
생활노인의 질병 특성, 기능수준 등에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빈도 등을 노인이 서비스 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함께 결정하도록 한다. 서비스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노인의 잔존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감점을 강화할수 있는 서비스를 포함시켜야 한다.
 
3. 입소생활 단계에서의 인권보호
 
1) 생활노인에 대한 인격적 존중
시설 생활노인도 개인적 특성이나 상황과 관계없이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을 권리고 가지고 있으며, 노인의 의사를 수용하고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의사표현에 제한이 있는 노인과의 의사소통을 위하여 문자, 사진, 그림 등의 비언어적 방법으로라도 노인의 의사를 표현할수 있도록 하여 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야 한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되며, 시설장은 종사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노인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한다.
 
2) 생활노인에 대한 평등한 처우
생활노인은 성, 연령, 건강상태, 가족상황 등에 따라 차별을 당하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생활노인의 신체적 자유 보장 및 개성존중
 
○ 최후적 수단으로서 신체적 제한
첫째, 노인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업무편의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셋째, 명확한 기준과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신체적 제한의 범위는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의복과 헤어스타일 존중
시설은 생활노인의 동의 없이 단체복이나 환자복을 일괄적으로 착용시켜서는 안되며, 노인 개인의 선호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개인적 생활스타일 존중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의 선호도와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어야 한다. 취침시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개인적 취미활동을 허용하지 않고 시설 전체의 조명을 소등하여서는 안된다. 그러나 취침시간을 훨씬 넘겨서도 취침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실내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거나 주변소음을 통제하는 등 수면 유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4) 학대와 부적절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보장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와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개인의 욕구에 상응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시설에서는 노인의 심리, 건강 등의 서비스를 위하여 보호자와 노인, 그리고 시설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여 노인의 질병상태나 치료 상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고, 상호 협력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만으로 노인의 건강유지와 질병 치료가 어려울 경우, 외부 의료기관 이용과 노인의 건강유지를 위한 보호자의 의무와 경제적 부담의 필요성을 이해시켜야 한다.
 
○ 인권개념에 기반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시설의 협력기관뿐 아니라 보건소, 개인병원, 종합병원 등과의 협력체계를 사전에 구축하여 진료비 할인 및 후불 결제등을 통해 노인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시키고, 진료 편의제공 및 우선 진료 등과 같은 적절하고 빠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야간근무 시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근무대체 방법, 응급상황대처방안, 응급처치, 비상연락망 등을 포함한 업무매뉴얼을 사전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종사자 모두가 숙지토록 하고, 모의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다. 병원입원여부에 대해 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가족과 함께 협의한다.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족들이 협조해 줄것에 대해 계약서를 통한 사전동의를 받아놓는다.
 
○ 인권을 고려한 재활 의료서비스 : 입소노인이 같은 질환을 가진 경우라도 개인이 가진 욕구와 능력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개별화된 재활치료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어떠한 치료도 각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이루여져서는 안된다. 노인이 거부할 경우, 충분한 설득과 대화를 통해 재활치료를 받으시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의사파악이 불가능할 경우, 의사의 소견에 기초하여 가족과 협의하고 치료여부를 결정한다.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는 사전 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에게 사전에 공지되어야 한다. 특별히, 의사표현이 어려운 입소노인의 경우, 재활치료서비스의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특정질환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6) 일상생활지원에서 있어서 인권보호
 
○ 질 높은 영양 및 식사서비스 제공 : 노인의 식생활에 대한 기호도와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노인들의 개별욕구를 반영하는 식사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노인의 식사 시, 환기 및 조명관리를 통해 주면환경을 쾌적하게 정리하여 청결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한다. 최대한 스스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에서만 도움을 제공하며 다른 노인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 시설은 노인에게 충분한 식사시간을 제공하도록 하며, 빠른 식사를 재촉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해서는 안된다. 시설은 시설과 종사자의 편의에 따라 일괄적인 식사시간을 정하는 것 보다 개별노인의 요구와 기호, 상황 등을 배려하여 식사시간을 보다 더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한다. 당뇨,고혈압, 고지혈증 등 특정 질환을 앓고 있어 식이요법이 필요한 생활노인들을 위한 특별급식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음식물을 저작하거나 삼키는 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해서는 유동식 등 삼키기 쉬운 음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제공 : 정기적을 생활실 청소, 환기를 실시하고, 공동 사용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노인의 개인용품은 스스로 관리하도록 하되, 정리정돈을 잘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도와야 한다. 목욕서비스를 결정하기 전에 노인의 얼굴색, 표정과 정서상태, 질환 등의 신체 및 심리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한다.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예정되었던 목욕서비스를 취소할 수도 있다. 목욕서비스 제공 시, 원칙적으로는 동성 요양보호사가 목욕보조를 하며 자세한 내용을 입소 계약서에 명시하여 노인과 가족의 동의를 구한다. 목욕서비스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잘진, 멍, 상처 등과 같은 신체상태를 점검하고 따뜻한 교감과 대화를 통하여 노인의 다른 욕구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배변욕구를 타인에 의존하여 해결하는 것은 노인에게 자아존중감 저하 등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키게 되므로, 배변서비스 과정에서는 노인이 심리적으로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여야 한다. 노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배변시 불필요한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며 칸막이를 사용한다. 다만, 사람이없을 때는 칸막이 및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시설의 인력부족이나 종사자의 업무량 과다로 인하여 일정한 기저귀 교체주기를 정해놓고 서비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노인의 욕구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이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 대소변을 보았다면, 즉시 뒤처리를 해주고 다시한번 화장실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침상에서 실금을 한 경우에도 신속한 뒤처리가 중요한데, 이 경우에 노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수치감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여가 ․ 문화생활의 욕구충족 : 생활노인에게 시설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출, 외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다른 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노인의 여가문화서비스 선택권을 최대한 노인의 프로그램 참여동기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개별적 욕구 및 특수욕구에 대한 합리적 존중
 
○ 개인의 사적생활과 특별한 욕구를 만족시킬 권리보장: 종사자는 노인도 성적 존재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성교제, 성에 대한 노인의 욕구를 금기시하거나 흥미 거리로 다루거나 무시해서는 안된다. 시설은 종사자가 노인의 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과 관련된 노인의 문제에 대해 생활상담이 가능하도록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흡연, 음주, 특정 기호품 사용에 대해 개별적인 욕구가 표현된 경우, 노인 본인과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주어진 시설 환경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한다.
 
○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보장: 비용부담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안된다. 시설은 비급여 서비스 이용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거나 이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서비스의 접근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설은 윤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칙을 문서화하고 시설윤리위원회(가칭) 등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8) 서비스의 선택과 변경에 있어서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시설 생활노인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보장 : 노인의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핼사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의 권리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에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괒어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보장 : 시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생활노인이 이용한 서비스의 내역과 지불한 요양급여 자부담 내역, 비급여 내역을 노인 본인과 가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9)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의사소통과 고충해결 노력
 
○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소통 권리 보장: 의사표현능력이 있는 노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잠재된 욕구 파악을 위해 개별상담을 실시한다. 질병별, 증상별 노인의 상태를 고려하고 잔존하는 감각기능에 맞는 개별적 의사소통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보장 : 노인의 생활상의 불편과 불만, 건의사항 수렴을 위한 고충처리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노인이 자유롭게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별도의 안락한 상담공간을 마련하여 타인의 방해 없이 생활노인이 생활상의 불만, 불편 또는 고충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이 제기한 불만 및 불편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조치를 취해야 하며, 최장 15일 이내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에게 모든 처리과정을 보고해야 한다.
 
10) 생활노인의 가족 또는 외부인과의 교류 지원
 
○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보장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가족이 노인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보장 : 시설은 지역사회 주민과 시설간의 교류를 강화하여 지역주민이 시설과 생활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 행사에 시설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부여하여 생활노인이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시설 외부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
 
11) 생활노인과 동료생활노인에 대한 상호존중을 위한 노력
 
○ 동료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보장 : 시설은 노인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뿐 아니라 동료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생활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에서 지켜야할 생활규칙을 공유하면서 서로 양보하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입하고 중재해야 한다.
 
○ 동료노인간 차별이나 학대예방조치 제공 : 시설 생활노인이 차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학대예방교육과 함께 노인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서비스 과정에서 동료 노인간의 차별이나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대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퇴소단계의 인권보호
 
1)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과 퇴소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
 
○ 퇴소상담과 결정에 있어서 정보제공 : 노인과 보호자가 퇴소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상담공간에서 퇴소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노인과 보호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퇴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하여 충분한 상담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 퇴소에 관한 의사표현의 자유권 및 자기결정권 보장 : 시설 퇴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노인에게 있으므로, 시설과 보호자는 부당한 강요나 의사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보장 : 시설종사자는 입소비용의 장기체납, 고의적 시설이나 기물파손,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혼란시키는 경우 등과 입소계약서에 명기된 사유로 시설에서 계약해제와 함께 부득이 퇴소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노인의 퇴소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노인의 자발적 퇴소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원이나 사후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사후조치 제공
 
○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표현과 자기결정권 보장 : 전원이나 입원과 관련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노인의 자기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유 등의 언행을 해서는 안된다.
 
○ 전원이나 사후서비스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 노인과 보호자가 전원과 입원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쉬운 방법을 사용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시설은 가정으로의 복귀, 전원, 입원 등으로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사후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 서비스 내역에 대한 사후조치 제공 : 입소상담단계부터 노인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용과 기능상태 등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여야 한다. 노인과 보호자가 서비스 내역등에 관한 기록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복사 또는 파일 등 노인과 보호자가 원하는 형태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후처치, 가족보호 및 존엄한 장례서비스의 제공 : 노인의 생명이 위독할 경우 그 사실을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임종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망 시, 필요한 경우 사후처치를 하고, 모든 사후처리과정은 경건하게 수행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한다.
 
○ 유류품 처리에 있어서 생활노인의 유지존중 : 노인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Ⅲ. 노인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1.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대응
 
1) 노인인권침해 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여 생활노인, 가족등의 요구와 불만을 청취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노인인권 침해를 목격하거나 증상을 보이는 경우 즉시 담당상급자에게 보고하여 인권침해상황이 개선되도록 한다. 다만, 노인인권침해가 심각한 경우 해당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 콜센터(전화129),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은 업무일지 및 상담일지 등에 상담내용과 서비스를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주요 사례별 대응방안
 
◎ 사례 1: 생활실의 불결한 냄새로 불평하는 노인
같이 방 쓰는 할머니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변을 가릴 줄 모르면 기저귀라도 잘 차고 있어야지. 수시로 기저귀 뜯어내지, 볼 일을 봤어도 말도 안하지 어느 순간에 냄새가 자욱하게 배여 있단 말이야. 견디다 못해 방을 바꿔 달라고 해도 선생들은 참으라고만 하지 달라지는 게 없어.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 실금 증상이 있거나 와상노인의 기저귀를 수시로 확인하여 악취가 생활실에 배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환기와 탈취제를 병행하여 사용한다.
◯ 냄새가 특별히 많이 나는 노인의 경우 개인위생서비스를 강화하고 목욕 횟수를 늘려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목욕 시에 냄새제거용 기능성 입욕제를 활용하거나 유용미생물(EM) 활성액을 이용하여 몸에 끼얹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특별한 환기관리에도 불구하고 특정 노인의 냄새가 제거되지 않을 경우 생활노인 개인의 배뇨기관의 특별한 질환에 의한 냄새는 아닌 지 의료적인 검진을 의뢰한다.
◯ 감염 및 환경오염에 우려가 있는 기저귀는 분리 배출하며, 생활공간과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일시적으로 보관하며, 보관실의 통풍과 환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 창문은 가급적 크게 설치하되 별도의 환기창은 여닫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고 상하부에 각각 설치하여 바깥 공기의 유입을 통한 자연환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 사례 2 : 낙상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노인
솔직히 우리 시설에서는 작년에 8건의 낙상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야간에 침상에서 혼자 내려오시다가 떨어지신 분, 화장실에서 볼일 보시다가 주저앉으신 분, 보행하시다가 다른 노인과 살짝 부딪혀서 낙상하신 분, 휠체어에 앉아계시다가 앞으로 쓰러지신 분, 면회 온 손녀아기 보다가 넘어지신 분, 방화문 문턱 2mm에 걸려 넘어지신 분 등등 종류도 가지가지에요.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참 힘이 들어요.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 낙상발생 위험성을 측정하고 노인과 보호자에게 낙상발생 위험정도를 미리 알리고 낙상 예방을 위한 공동노력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 안전손잡이를 곳곳에 설비하고 유용하게 활용이 되도록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실시한다.
◯ 노인의 움직임을 고려한 미끄럼 방지장치를 바닥에 부착하는 등 최대한 안전장치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 침대 낙상 위험노인에게는 항상 침대난간을 올려 고정해 두며, 난간사이에 발목이 끼거나 난간 옆쪽으로 낙상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난간에 안전보호대를 부착해 둔다. 인지장애가 있거나 행동제어가 안 될 경우에는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생활하도록 조치한다.
◯ 휠체어 앉았을 때 앞으로 쏠림현상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허리부분에 안전끼를 착용하여 휠체어에 고정시키되, 신체고정을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낙상예방을 위한 활동과 운동치료 프로그램, 종사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 사례 3 : 유행성 질환 및 독감 등의 전염에 이환된 노인
A 어르신: 피부 하나는 깨끗했는데 말이야, 여기 들어오고 부터는 온통 가려워서 못 살겠다구.
의사는 옴이 의심된다고 하는데 평생에 이런 일은 첨이야!
B 어르신: 덥지도 않는데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 선생들은 일하니까 더운가 본데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이야. 독감이 유행이라고 TV에서 난리긴 하던데. 괜찮겠지 뭐!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 전염성 질환이 의심될 경우 시설에서는 안내데스크 및 사무실에 바이러스성 전염병질환 유행에 따른 안내문을 게재한다.
◯ 방문객 및 출입자를 최대한 통제하고 면회객 및 출입자는 노인 생활공간이 아닌 면회실이나 구별된 공간에서 면담하도록 안내한다.
◯ 질환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생활노인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되, 반드시 사전에 그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증상이 심한 노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도록 권고하고, 시설에 머무를 경우 별도의 특별요양실에서 생활하도록 한다.
◯ 생활실 및 거실, 식당, 프로그램실 등 공용공간에 대한 소독살균을 강화하고 쇼파, 의자, 침구류, 세탁물 등에 대한 일광건조를 실시한다.
◯ 생활공간의 습도, 온도, 채광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유행성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 노인뿐만 아니라 종사자 모두가 사전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한다.
◯ 시설 신규 입소자의 경우 건강진단서(혈액검사, 방사선검사, 피부질환 검사 등)를 통한 전염성 질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소시킨다.
 
 
◎ 사례 4: 특정 음식을 요구하는 어르신
D 노인은 영양탕을 매우 좋아한다. 여름 뿐 아니라 사시사철 드시고 싶은 음식이 영양탕이라고 한다. 어느 날은 간호사에게 돈을 쥐어주며 병원 나갔다 올 때 한 그릇 사다달라고 요청하였다. 간호사는 오늘은 병원진료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녀올 수 없으니 다음 번 병원 갈 때 사다드리겠노라 핑계를 대었지만, 그렇게도 드시고 싶어 하시는 걸 그냥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난감하고 죄송하였다.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 정기적인 음식 기호도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생활노인이 선호하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특별한 음식에 대해 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는 노인에게도 특별식에 대한 욕구가 있음을 가정하고 되도록 전체 식단에 반영하려 노력해야 한다.
○ 식단 반영이 어렵다면, 특별식을 제공함에 있어 다른 노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특별식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자가 외부 음식을 반입하는 경우 등에 대한 시설의 대처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입소 계약 시 노인 본인과 보호자에게 정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
○ 특별식에 대한 구매행위는 시설의 공식적인 구매행위 및 용돈 사용 방법에 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종사자가 임의로 심부름을 대행하거나 별도의 비용을 수납하여서는 안된다.
 
 
◎ 사례 5: 흡연 및 음주의 제한
E 노인은 뇌경색이 진행되고 있어 의사로부터 흡연을 절대 금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보호자와 시설은 노인이 가지고 계신 담배를 뺏다시피 하면서 노인의 흡연을 막아보고자 하였으나, 그 날 이후 E 노인은 식사를 거부하고 일체의 활동을 하지 않으며 담배를 달라고 시위를 하시다 결국 입원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담배를 드리겠노라 약속을 받은 후에야 E 노인은 미음을 드시기 시작했다.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 노인의 기호품의 사용 등 개별적인 요구는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하며, 시설과 종사자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 흡연, 음주 등에 대해 욕구가 표현되고 노인이 이를 요구할 경우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한다.
○ 다만 노인의 욕구가 질환을 악화시키거나 나아가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등 자기결정권과 생명존중의 권리가 충돌할 때, 음주로 인한 동료노인에 대한 폭력 등 시설생활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될 때에는 노인 본인 및 보호자가 참여한 가운데 사례회의를 열어 합의를 도출하고 최선의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사례 6: 보호자의 과도한 서비스 요구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보호자들은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더 많은 특별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생활하시는 방에 같이 계신 어르신과 관계가 좋고 돌봐드리기도 수월한데, 보호자는 같은 방에 치매어르신이 계시는 것이 싫다면서 방을 옮겨 달라고 하세요. 이런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는지...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 노인과 그 가족은 시설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며,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고 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기억한다.
○ 노인과 보호자의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가 있을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무처리 및 서비스지침을 마련해두고 이에 기초하여 노인과 보호자의 요구를 처리하도록 한다.
○ 정기적인 생활노인 및 가족 간담회 실시, 건의함 마련,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노인 및 보호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시도하여야 한다.
 
 
 
◎ 사례 7: 종사자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할머니 오늘은 오후에 물리치료 받으시는 건데 왜 내려오셨어요? 오전엔 목욕하셔야 되요.” “아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매일 시설에 계시는데 오전에 하든 오후에 하든 상관없잖아요. 치료만 받으시면 되지.” “......”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 종사자는 하루 일정, 주간 일정, 월간 일정 등을 생활노인이 참여한 가운데 확정하고 이를 공개, 게시하여 노인 스스로 선택과 참여가 가능하게 하도록 한다.
○ 서비스 및 프로그램 참여는 노인 본인, 의사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 보호자의 선택과 참여 결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 노인의 참여 결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 사례 8: 가족의 노인과의 관계 회피
자녀들이 자주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여 시설에 들어 온 A 어르신은 시설 입소 후 자녀들이 약속대로 자주 찾아오지 않자 종사자에게 ‘나를 집으로 데려다 달라’며 요청했다. A 어르신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에게 A 어르신의 상황과 요구를 알려주고 시설방문을 요청했으나 가족들을 차일피일 방문을 미루거나 나중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는 A 어르신이 상심할까봐 본인이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으나 자녀들이 할아버지는 찾아오지 않고 시설의 연락조차 거부하고 있음을 알리지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다.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 가족과의 정기적 상담을 통하여 가족이 노인을 보호하는 협력자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유한다.
◯ 종사자는 가족이 현재 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노인에게 설명하고, 노인과 보호자가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연결하여 통화하도록 한다.
◯ 다른 가족이나 친척과 연락하여 노인의 면회를 부탁한다.
 
◎ 사례 9: 가족들의 방문이 뜸하다는 이유로 자기방임을 하는 사례
B 어르신의 하루 일과는 1층 문 앞에서 누가 오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점차로 가족의 관심이 점차로 없어지자, B어르신은 점차 모든 것에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의욕상실로 인하여 ‘밥맛이 없네. 이거 맛있으면 더 먹어..’하고 옆에 있는 노인에게 대신 먹으라고 맛있는 음식을 슬쩍 옆으로 내민다. 혈압이 낮은데, 혈압약도 며칠씩 거르고 드시지 않는다.
※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원칙
◯ 노인의 현재 상황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이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가족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동료노인과의 교류와 소집단 모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
◯ 종사자는 식사와 약물복용을 하지 않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노인에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식사보조와 투약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